캘리포니아 공통 · 도착 첫 달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 다른 주에서 온 차는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다른 주나 나라에 등록된 차는 거주자가 된 날과 캘리포니아에서 취업한 날 중 빠른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첫 등록 스모그 검사, 등록비와 VLF, 보험 최소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내 경우: 차를 어떻게 마련했나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은 차를 어디서 구했느냐에 따라 기한과 할 일이 갈립니다.
| 경우 | 기한 | 처리 |
|---|---|---|
| 캘리포니아 딜러에서 구입·리스 | 판매일부터 10일 안에 양도 수수료 납부 | 많은 딜러가 명의 이전과 임시 등록을 대신합니다. 대행하지 않는 딜러면 직접 합니다 |
| 개인에게서 구입 | 구매자는 10일 안에 명의 이전, 판매자는 5일 안에 DMV 신고 | 구매자가 우편이나 DMV 사무소로 처리합니다 |
| 다른 주나 나라에 등록된 차를 가져옴 | 거주자가 된 날과 캘리포니아에서 취업한 날 중 빠른 날부터 20일 안. 이미 거주자라면 차를 들여온 날부터 20일 안 | 차 주인이 직접 서류를 모아 DMV에 냅니다 |
한국에서 차 없이 왔다면 표의 첫째 줄이나 둘째 줄에 해당합니다. 딜러에서 샀다면 딜러가 준 서류를 보관하고 보험부터 챙깁니다. 한국에서 쓰던 차를 직접 들여오는 일은 DMV 수입차(Imported Vehicle) 안내와 연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서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서 가져온 차: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DMV는 다른 주나 나라에 마지막으로 등록된 차를 "비거주자 차량(nonresident vehicle)"으로 부릅니다. 다른 주 번호판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차 주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취업하거나 거주자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취업한 날, 거주자가 된 날, 다른 주 등록이 끝난 다음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에 캘리포니아 등록비가 생깁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첫 등록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신청서 REG 343에 등록 명의자 전원이 서명합니다. 리스 차는 리스 회사 서명이 필요합니다.
- 다른 주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타이틀과 등록증을 가져갑니다. 타이틀을 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등록증에 "Nontransferable"이 찍히고 캘리포니아 타이틀이 나오지 않습니다.
- 차대번호 확인서 REG 31을 받습니다. DMV 직원, 경찰,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차량 확인원이 작성합니다.
- 캘리포니아 스모그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아래 절을 보세요.
- 다른 주 번호판을 반납하고 등록비와 세금을 냅니다. 만료된 번호판이나 원래 주에 돌려줘야 하는 번호판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배출 기준으로 만들지 않은 차 가운데, 살 때 출고 2년 미만이고 주행거리가 7,500마일 미만이던 차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들여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DMV 양식 REG 256F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산 지 12개월이 안 된 차를 캘리포니아로 가져오면 캘리포니아 사용세(use tax)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CDTFA는 안내합니다. 다른 주에 이미 낸 판매세는 캘리포니아 사용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DTFA 예시로는 다른 주에 $1,500을 냈고 캘리포니아 사용세가 $2,000이면 차액 $500만 냅니다. 사용세는 DMV가 등록할 때 걷습니다. 세금이 걸린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스모그 검사: 첫 등록은 새 차도 받습니다
- 캘리포니아에 처음 등록하는 차는 스모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976년식 이후 휘발유·하이브리드 차와 1998년식 이후 디젤 차(총중량 14,000파운드 이하)가 대상입니다.
- 전기차와 오토바이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 갱신 때는 2년마다 검사합니다. 갱신 통지서에 "Smog Certification Required"가 적혀 오면 받습니다.
- 8년식 이내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는 갱신 검사 대신 스모그 감축 수수료(smog abatement fee)를 냅니다. 이 예외는 갱신에만 해당해 다른 주 차의 첫 등록에는 쓰지 못합니다.
- 검사비는 검사소마다 다르고 BAR가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소는 증명서 수수료 $8.25를 받고, 검사 전에 견적을 줘야 합니다.
- 합격 결과는 DMV로 전자 전송되고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 갱신 통지서가 STAR 검사소를 지정하면 STAR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체크 엔진 등이 켜져 있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배터리를 새로 갈았다면 1~2주 운전한 뒤 검사받으라고 BAR는 안내합니다.
LA·OC와 SF 베이의 갱신 검사 지역
DMV가 등록 갱신 때 스모그 검사를 요구하는 카운티 목록에는 LA, 오렌지,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나파,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솔라노가 들어 있습니다. 소노마는 일부 우편번호만 대상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카탈리나섬 아발론(우편번호 90704)만 스모그 요건에서 빠집니다.
등록비와 세금: 차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금액 | 메모 |
|---|---|---|
| 등록비 | $76 | 대체연료·기술 수수료 $3 포함 |
| CHP 수수료 | $34 | California Highway Patrol |
| 차량 면허세(VLF) | 차값의 0.65% | 구입가나 차량 가치 기준. 처음 11번의 갱신 동안 줄어듭니다 |
| 교통 개선 수수료(TIF) | $33~$231 | 차량 가치 구간에 따라 |
| 카운티·지역 수수료 | 카운티마다 다름 | 사는 시와 카운티 기준 |
| 다른 주 차 첫 등록 서비스 수수료 | $28 | DMV 수수료표의 Non-resident service |
| 스모그 감축 수수료 | $20 | 갱신 검사를 면제받는 새 차 |
| 딜러 구입 때 사용세 | 7.25~10.25% | 새 소유자가 사는 시·카운티 기준 |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를 낼 때 DMV가 계산합니다. 미리 가늠하려면 DMV 등록비 안내의 계산기에서 다른 주 차(nonresident vehicle) 항목을 씁니다. 2020년식 이후 무공해차(ZEV)는 등록과 갱신 때 도로 개선 수수료(RIF) $121을 냅니다. 캘리포니아 딜러에서 새로 산 ZEV의 첫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
보험: 최소 한도는 30/60/15입니다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모든 차는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갱신되는 표준 자동차 보험은 아래 최소 한도를 맞춥니다.
| 보장 | 최소 한도 | 이전 한도 |
|---|---|---|
| 한 사람의 상해·사망 | $30,000 | $15,000 |
| 한 사고에서 여러 사람의 상해·사망 | $60,000 | $30,000 |
| 남의 재산 피해 | $15,000 | $5,000 |
- 종합(comprehensive)이나 자차(collision) 보험만으로는 의무를 채우지 못합니다. 남에게 주는 피해를 갚는 책임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 보험 증명은 차 안에 늘 두고, 경찰이 요구할 때와 등록을 갱신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보여 줍니다.
- 보험사는 가입 정보를 DMV에 전자로 보고합니다. DMV가 보험 증명을 받지 못하면 등록이 정지됩니다.
- 가입 전에 에이전트나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보험국(CDI) 면허를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 책임보험료가 부담되면 주의 저비용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California Low Cost Automobile Insurance Program) 자격을 확인합니다.
- 사고로 $1,000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거나 누구라도 다쳤다면 10일 안에 DMV에 SR 1 보고서를 냅니다. 누구 잘못인지와 상관없습니다.
매년 할 일: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 등록은 매년 갱신합니다. 갱신 통지서는 만료 약 60일 전에 옵니다.
- 번호판 스티커에는 달과 연도만 있지만 등록은 등록증에 적힌 날짜에 끝납니다.
- DMV는 갱신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1~10일 늦으면 VLF의 10%에 등록 연체료와 CHP 연체료가 $10씩 붙고, 11~30일은 20%에 $15씩입니다.
- 이사하면 10일 안에 DMV에 새 주소를 알립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에서 차량 주소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 차를 팔면 5일 안에 DMV에 양도 신고(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를 합니다. 파는 사람이 스모그 검사를 받아 구매자에게 결과를 넘깁니다.
순서대로 하면
-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최소 한도 이상의 책임보험에 듭니다.
- 다른 주 차라면 거주자가 된 날과 캘리포니아에서 취업한 날 중 빠른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 스모그 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결과는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 DMV 계산기로 등록비와 세금을 가늠합니다.
- REG 343과 다른 주 타이틀·등록증을 챙겨 DMV 사무소를 예약하고, 차를 가져가 REG 31 확인을 받습니다.
- 다른 주 번호판을 반납하고 등록을 마칩니다. 면허가 아직이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문서를 이어서 봅니다.
- 매년 갱신 통지서를 확인하고, 스모그 요구가 있으면 만료 전에 검사합니다.
이 지역 한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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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식 페이지
아래 공식 페이지가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California DMV · New California Resident Portal ↗다른 주나 나라에서 등록된 차를 가져오면 거주자가 되거나 차를 들여온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California Driver's Handbook, Section 11 ↗거주자가 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시작한 뒤 20일 안에 등록. 차를 사면 10일 안에 명의 이전, 팔면 5일 안에 DMV 신고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Vehicle Industry Registration Procedures Manual 12.145 Privileges of Nonresidents ↗다른 주 등록 차는 주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취업(accepts gainful employment)하거나 거주자가 될 때까지(먼저 오는 날) 운행 가능. 그 뒤 수수료는 바로 발생하고 20일 안에 납부(VC §4152.5)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Vehicle Industry Registration Procedures Manual 12.045 Determining the Date Fees Become Due ↗소유자 변경 없는 다른 주 등록 차의 수수료 발생일은 거주 시작일, 다른 주 등록 만료 다음 날, (이미 거주자면) 입경일 중 먼저 오는 날. 2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벌금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How To 9: Register a Vehicle From Out of State (PDF) ↗비거주자 차량은 다른 주나 나라에 마지막으로 등록된 차. REG 343(등록 명의자 전원 서명, 리스는 리스사 서명), 다른 주 타이틀·등록증(타이틀 미제출 시 Nontransferable), REG 31 차대번호 확인(DMV 직원·경찰·면허 확인원), 1976년식 이후 휘발유·1998년식 이후 디젤 14,001파운드 미만 스모그 증명, 다른 주 번호판(만료 등은 보관 가능), 수수료·세금. 수수료는 20일 안 납부, 서류가 덜 모여도 기한 안에 제출. 캘리포니아 배출 기준 미인증이고 구입·취득 당시 출고 2년 미만·주행 7,500마일 미만인 차는 거주자가 들여오거나 등록할 수 없음(예외 REG 256F)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Registration Fees ↗등록비 $76(대체연료·기술 $3 포함), CHP $34, VLF 차값의 0.65%(첫 11회 갱신 동안 감소), TIF $33~$231, 카운티 수수료 별도, Non-resident service $28, 스모그 감축 $20, 2020년식 이후 ZEV RIF $121(Original registration/renewal, 딜러에서 새로 산 ZEV 첫 등록은 제외). 캘리포니아 미등록 차 1년 이내 지연 시 VLF 40% 벌금, 갱신 1~10일 지연 VLF 10%와 등록·CHP 연체료 각 $10, 11~30일 20%와 각 $15. 유예 기간 없음, 통지서 약 60일 전, 등록증 날짜에 만료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Registration for a Vehicle Purchased from a Dealer ↗많은 딜러가 명의 이전과 임시 등록을 대행, 대행하지 않으면 직접 등록. 양도 수수료는 판매일부터 10일 안. 사용세 7.25~10.25%(새 소유자의 시·카운티 기준)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Registration for a Vehicle Purchased from a Private Party ↗구매자는 10일 안에 명의 이전, 판매자는 5일 안에 DMV 신고. 우편이나 사무소로 처리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New Registration ↗수입차(Imported Vehicle) 등록 안내를 별도 항목으로 둠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Smog Inspections ↗등록 갱신 때 스모그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 목록에 Alameda, Contra Costa, Los Angeles, Marin, Napa, Orange, San Francisco, San Mateo, Santa Clara, Solano 포함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Appendix 1C Partial Biennial Smog Counties Zip Codes ↗Sonoma는 일부 우편번호만 갱신 스모그 대상. 90704(Avalon, 카탈리나섬)는 LA 카운티의 유일한 스모그 면제 우편번호 · 2026년 9월 30일 확인
- Bureau of Automotive Repair · Smog Check ↗캘리포니아 첫 등록(다른 주에서 구입·등록된 차)에 스모그 필요. 전기차·오토바이 제외. 8년식 이내 휘발유·하이브리드는 갱신에만 면제되고 감축 수수료, 4년식 이내는 명의 이전에만 면제. 갱신 검사는 2년마다. 검사비는 BAR가 규제하지 않음, 증명서 수수료 $8.25, 견적 필수, 합격 증명 90일 유효, STAR 지정 시 STAR 검사소. 체크 엔진 등이 켜지면 불합격, 배터리 교체 후 1~2주 운전. 개인 거래 차는 90일 안 검사, 검사 이력 온라인 조회 · 2026년 9월 30일 확인
- Bureau of Automotive Repair · Smog Check Reference Guide (PDF, 2025-11-21) ↗캘리포니아에 처음 등록하는 다른 주 1976년식 이후 휘발유 차량은 모두 스모그 필요, 첫 등록 검사는 모든 프로그램 지역에 적용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DTFA · 12 Month Test FAQ ↗캘리포니아 밖에서 산 차가 구입 후 12개월 안에 캘리포니아에 들어오면 캘리포니아 사용을 위해 산 것으로 추정되어 사용세 대상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DTFA · Tax Guide for Purchasers of Vehicles, Vessels, and Aircraft: Vehicles ↗다른 주에 낸 세금은 캘리포니아 사용세에서 공제 가능(예: 다른 주 $1,500, 캘리포니아 사용세 $2,000이면 $500 추가). 사용세는 DMV가 등록 때 징수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 New Year Means New Changes for Insurance (2025) ↗2025년 1월 1일부터 갱신되는 표준 자동차 보험의 최소 책임 한도: 1인 상해·사망 $30,000(이전 $15,000), 사고당 $60,000(이전 $30,000), 대물 $15,000(이전 $5,000)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Insurance Requirements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운행·주차하는 모든 차는 보험 필요, 보험 증명을 차에 두고 경찰 요청·갱신·사고 때 제시. 최소 30/60/15, 종합·자차 보험만으로는 부족. 보험사가 DMV에 전자 보고, 증명이 없으면 등록 정지. 저비용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 안내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California Driver's Handbook, Section 10 ↗보험 가입 전 CDI 면허 확인. $1,000 넘는 재산 피해나 부상·사망 사고는 10일 안에 SR 1을 DMV에 제출, 과실과 무관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Update Information on Your DL/ID Card ↗주소가 바뀌면 10일 안에 DMV에 알려야 함 · 2026년 9월 30일 확인
- California DMV · Change of Address ↗온라인 주소 변경에서 차량 주소도 변경 가능(MyDMV에 차량 추가 필요) · 2026년 9월 3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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